
래프팅 보트 등록 및 안전 검사
우리나라에서 래프팅 업체를 운영하려면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하여
래프트를 비롯한 안전장비는 해양경찰청에서 매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업체는 해당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비치해야 함은 물론 안내하는 가이드들 또한
전원 해양경찰청에서 고시한 단체에서 발급한 가이드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래프트는 수상레저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버젓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서도 무등록, 무보험, 미자격 가이드로 영업하고 있거나
정상가보다 현저히 저가로 운영하거나 대행업체에서 무책임하게 영업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래프팅 업체 선정시 '수상레저사업증록, 보험가입, 래프팅자격증 소지자 가이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천지연레저는 수상레저사업등록 및 수상레저종합보험 가입을 필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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